부산고법 제2형사부(민중기 부장판사)는 23일 지난해 총선 때 부산 영도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김용원(54) 후보의 사전 선거운동과 상대후보 비방 등의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되면 김 후보의 피선거권은 5년간 제한된다.
재판부는 "사전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특정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행위"라면서 "여론조사 내용이 유권자로 하여금 상대후보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고 자신의 경력을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있어 보이는 이상 무죄로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됐다"고 판시했다.
또 법원은 "피고인은 여론조사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질문 내용을 부탁한 사실 등으로 미뤄 여론조사의 내용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법원은 연설과정에서 상대 후보를 비방한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인했다.
법원은 "사전선거운동과 후보자 비방 혐의로 2001년에도 벌금 12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전력이 있고, 상대 후보자를 비방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점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후보는 지난해 3월 총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게 불리한 내용의 여론조사에 관여하고 선거사무장을 통해 유권자에게 경쟁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부산=연합뉴스)
부산고법, 선거법위반 김용원 후보 벌금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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