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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때려 숨지게 한 30대 여성 구속

인천 서부경찰서는 19개월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학대치사)로 어머니 이모(3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3월 초부터 최근까지 인천 서구 가정동 자신의 집에서 매일 여러차례씩 아들 정모 군의 온몸을 손 등으로 때리고 머리를 벽에 밀쳐 결국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군이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머리를 얻어 맞아서 외상성 뇌출혈이 생긴 것으로 보고 있으며 지난 6일 정오께 집에서 잠을 자던 중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아이가 콘센트에 손을 집어 넣고 높은 곳에서 뛰어 내리는 등 말을 듣지 않아서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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