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다음 뉴스입니다. 연쇄 추돌사고가 나면 뒤에서 받은 차량에게만 책임을 묻는 게 지금까지의 판례였는데 이 입장을 뒤집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한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05년 8월, A 씨는 새벽에 고속도로를 달리다 차량 석 대를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때마침 현장을 지나던 B 씨가 신고를 위해 갓길에 차를 세웠다가, 뒤따라오던 C 씨의 차량에 들이 받혔고, 이로인해 B 씨의 차에 타고있던 여성이 크게 다쳤습니다.
C 씨의 보험사는 일단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6억 2천만 원을 B 씨 측에게 지급한 뒤 맨 먼저 사고를 낸 A 씨도 절반의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1, 2심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 씨가 부상을 당해 안전조치를 취할 여유가 없었고 A 씨로 인해 2차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사고 직후 차량을 안전한 장소로 옮기지 않았거나, 삼각대 설치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으면 불법정차에 해당한다며 A 씨 측에게도 사고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오석준/대법원 공보관 : 자신의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낸 사람은 아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뒤이은 2차사고를 방지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하더라도 2차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이번 판결은 사고 직후라도 후발사고를 막기 위해 운전자의 안전조치 의무를 엄격하게 해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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