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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환급액' 줄어든다…연봉의 25% 넘게써야

<앵커>

내년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총 급여의 25% 이상을 카드로 써야 합니다. 저소득층은 주택 임대료를 내기 위해 개인에게서 빌린 돈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달라지는 세법 내용 김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가 어제(23일) 정부가 제출한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0% 사용분에서 25% 이상 사용분으로 높아집니다.

연봉이 1억원이라면 2천5백만원 이상 사용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대신 직불카드나 선불카드의 소득공제율은 20%에서 25%로 확대됩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가입시한을 2012년 말까지로 3년 연장하되 소득공제는 올해 말까지 가입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연봉 3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 개인간의 주택자금 대출에 대해서도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형 TV와 에어콘, 냉장고 등 에너지 다소비 제품의 개별소비세는 소비전력이 많은 상위 10% 제품에 대해 3년동안 과세하기로 했습니다.

연봉 8800만원 초과 고소득자의 소득세 인하와 연봉 1억원 초과자에 대한 소득공제 축소는 2012년부터로 시행을 2년 미루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세법이 바뀌면서 세수가 1조 7천 565억원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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