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생명보험 가입자가 자해로 중상을 입었을 때 보험금을 못 받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금을 노린 자해를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의 생명보험 표준 약관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4월 신규 가입자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생명보험에 가입한 지 2년이 지난 후에 고의로 자신의 몸을 훼손해 고도장해를 입었을 때 보험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고도장해는 신체 장해율이 80% 이상으로 양쪽 시력 또는 청력 상실, 두 다리의 발목 이상 상실 등이 해당하는데 지금은 보험 가입 2년 후에 발생한 고의의 고도장해일지라도 사망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주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고의적 자해로 중상시 보험금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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