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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명숙 전 총리 불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권오성 부장검사)는 22일 곽영욱(69.구속기소)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5만 달러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한명숙(65)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2006년 12월20일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곽씨로부터 대한석탄공사 사장으로 임명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2만달러와 3만달러가 든 봉투 2개를 받는 등 5만 달러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곽씨가 한 전 총리에게 석탄공사 사장 자리를 부탁하면서 돈을 건넨 뒤 이듬해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국남동발전 사장에 선임된 경위 등 곽씨가 자신의 경력과 무관한 공기업 사장에 임명된 과정을 둘러싼 의혹 전반을 조사해왔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수뢰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혐의를 입증할 정황 증거로 곽 전 사장 외에도 다양한 인물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한 전 총리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을 것을 3차례 요구했지만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18일 체포해 조사했으며, 한 전 총리가 원로 정치인이자 참여정부의 핵심인사라는 점 등을 두루 감안해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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