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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대상 성범죄, 술 마셨다고 절대 "안 봐준다"

<앵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아동을 상대로 한 범죄자는 더욱 가중 처벌 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술마시고 범행했을 경우 형을 감해주던 관행을 없애고 오히려 더 무겁게 처벌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에 대한 새로운 양형기준을 내놨습니다.

'조두순 사건' 이후 양형기준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한 지 2달 만입니다. 

양형위는 먼저 가학, 변태 행위를 했거나 학교 주변과 같은 어린이 보호구역 같이 특별 보호 장소에서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를 특별 양형인자에 포함시켰습니다.

현행 양형기준에 따라 이 두가지 기준이 모두 해당되면 재판부는 형량 상한을 2분의 1까지 늘릴 수 있게 되는데 13세 미만 아동 강제추행죄의 경우 최대 권고형량이 4년에서 6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됩니다.

양형위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했다는 사정만으로 형을 감경해주던 관행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양형위는 오히려 범행할 의사를 가지고 술을 마셨다면 형량 가중 사안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형위는 유기징역의 상한선을 15년에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13세 미만 성범죄에 대한 형량범위를 늘리는 방안을 추가로 논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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