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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마구마구' 선수실명 쓰지마라"

은퇴 야구 선수들 가처분신청 받아들여

온라인 야구게임 '마구마구'에 선수들 성명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은퇴한 프로야구 스타 선수들이 '마구마구' 게임에서 자신들의 이름과 신상정보를 사용하지 말아 달라며 ㈜CJ인터넷을 상대로 낸 성명 등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가처분 신청에는 박정태, 주형광, 진필중, 오철민, 최태원, 임선동, 위재영, 이정훈, 지연규, 오봉옥, 마해영, 홍현우, 최익성 등 13명이 참여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CJ인터넷은 공적인 요소와는 무관하게 사적인 영리 추구를 위해 '마구마구' 게임에서 야구 선수들의 이름을 무단 사용했다"며 "이는 표현의 자유로 보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신청인들의 성명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CJ인터넷은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신청인들의 성명을 사용하더라도 추후 손해배상을 통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신청인들이 자신의 성명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인격적 특성과 불가분의 관계여서 재산적 가치로만 환산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신청인들은 CJ인터넷에서 동의없이 선수 시절 각 개인 기록 등을 담은 야구게임을 공급, 판매해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최근 가처분 신청을 냈다.

CJ인터넷은 그러나 유명 프로야구 선수들은 '공적인 인물'에 해당하고 온라인 게임에서 신청인들의 성명을 사용했다고 해도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범위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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