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새해 예산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관련법 개정 시한까지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22일) 상임위에 개정안을 상정되는데 이 개정안이 이해당사자들 모두에게 배척받고 있어서 문제입니다.
보도에 심영구 기자입니다.
<기자>
한나라당의 개정안은 한국노총과 경총 그리고 노동부가 지난 4일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마련했습니다.
복수노조는 2년6개월 유예해 2012년 7월부터 허용하도록 하고 노조 전임자 임금은 내년 7월부터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두아/한나라당 의원(환노위) : 복수노조가 내년에 바로 시행될 것이란 신뢰가 약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혼란을 막기 위해서 준비기간이 꼭 필요합니다.]
반면 민주당안은 내년부터 당장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여부는 노사 자율 협의에 맡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재윤/민주당 의원(환노위) : 13년 동안 유예해왔던 복수노조를 더 이상 유예하는 것은 헌법정신에도 맞지 않고 국제기준에도 맞지 않고 우리 현실에서도 걸맞지 않습니다.]
국회 환노위는 내일 여야는 물론 민주노총까지 참여하는 다자 협의체를 구성하고 여야가 마련한 개정안을 상정해 심의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여야와 노사정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이 여전히 엇갈리고 있어 개정시한인 오는 31일까지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 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만약 연내 처리가 무산된다면 현행법 부칙대로 내년 1월1일부터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가 자동 시행될 수 밖에 없어 상당한 혼란이 우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