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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안에 펀드 환매한 돈 받으려면?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까지 환매 신청해야

올해 안에 펀드를 환매해 돈을 받으려면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까지는 환매 신청을 마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금융투자협회(회장 황건호)는 한국거래소가 오는 30일 거래를 끝으로  폐장 하고 내년 1월 4일 개장함에 따라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의 환매처리 일정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 환매 계획이 있는 투자자들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먼저 주식형펀드나 주식편입 비율이 50% 이상인 주식혼합형펀드의 경우 24일 오후 3시 이전에 환매를 신청하면 30일에 28일 공시기준가격을 적용받아 환매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오후 3시가 넘어 신청했을 경우 29일 공시기준가격을 적용받아  내년 1월 4일 돈을 전달받게 된다. 

주식편입 비율이 50% 미만인 채권혼합형펀드는 24일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신청하면 30일에 29일 공시기준가격으로 환매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 24일 오후 5 시가 넘어 신청하면 내년 1월 4일에 30일 공시 기준가격으로 환금받게 된다. 

채권형펀드와 주식에 투자하지 않는 채권혼합형펀드는 판매회사의 영업일이 기준이므로 31일에도 정상적으로 환매가 가능하다.

따라서 이 경우 29일 오후 5시  전 까지 환매를 신청하면 31일에 환매대금 수령이 가능하다.

휴장일인 31일에도 펀드의 판매ㆍ설정ㆍ환매 신청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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