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우리나라 선원들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3.6% 인상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국토해양부는 내년 선원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3만2천원 오른 109만8천원으로 확정해 노ㆍ사ㆍ정간 서명식을 가졌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인상률은 선원 최저임금이 도입된 200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2001년 15.1% 인상된 이후 2007년까지 10%대 인상률을 보이다가 2008년에는 8.5 %, 올해는 7.8% 올랐다.
그러나 노사 간 충분한 토론과 상호 이해를 통해 자율적으로 합의한 것은 2007년에 이어 두번째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선원 최저임금은 상선과 원양어선 등 규모가 큰 사업장에는 관련성이 적지만, 영세한 사업장인 연근해 어선원들에게 적용된다. 국토부는 노ㆍ사ㆍ정간 서명 합의한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 내년부터 선원법이 적용되는 선원에게 적용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내년 선원 최저임금 3.6%↑…109만 8천원
올해 대비 3만2천원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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