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제주 해군기지를 착공하기 위해 필요한 도의회 동의안이 논란 끝에 통과돼 다음달 착공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일부 도의원들의 투표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동의안 처리 무효를 주장하고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혀 앞으로도 진통이 예상됩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기자>
[구성지 부의장/제주자치도의회 : 재석의원 27명중 찬성 18명으로 통과됐음을 선포합니다.]
해군기지 절대보전지역 변경 동의안이 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9월 25일 도의회에 제출된 지 3개월만입니다.
절대보전지역 변경 동의안은 지난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부결됐습니다.
하지만 한나라당 의원 24명의 서명을 받아 의원 대표 발의로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붙혀졌습니다.
또 절대보전지역 변경 절차가 이뤄지지 않아 계류중이던 환경영향 평가 동의안도 함께 상정됐습니다.
의장 직권으로 안건이 상정됐고, 24명 도의원중 21명이 찬성해 통과했습니다.
[구성지 부의장/제주자치도의회 : 해군기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2개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실상 해군기지 건설 관련 행정절차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을 포함해 일부 의원들은 전자 게시판이 아닌 수작업으로 재적의원을 확인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가결된 절대보전지역 변경동의안을 다시 투표에 붙혀 법적인 효과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영훈 의원(민)/제주자치도의회 : 오늘 처리한 절대보전지역 변경 동의안과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묻는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민주당 의원은 해군기지 관련 2개 안건에 대해 행정소송을 할 계획이라고 밝혀 당분간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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