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가 '희대의 난장판'이라고 할만한 폭력상을 연출한지 18일로 1년이 된다.
여야는 2008년 12월18일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상정하면서 후대에 두고두고 기억될만한 폭력사태를 빚었다.
한나라당이 비준동의안을 단독 상정하기 위해 회의장을 점거하고 국회 경위와 각종 집기류로 출입문을 봉쇄하자 민주당이 해머, 노루발(빠루), 전기톱을 동원해 문을 부숴버리면서 양측이 격렬하게 충돌했다.
욕설과 몸싸움, 소화기 분말과 물세례까지 동원된 이성잃은 싸움은 지금까지 '폭력국회'라는 오명 속에 국민의 뇌리에 선명하게 남아 있다.
한 해가 지났지만 올해도 폭력은 달라진게 없다.
4대강 사업예산을 놓고 양보없이 대결해온 여야는 18일에도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일촉즉발의 대치를 벌이며 파행을 재현하고 있다.
민주당이 전날 한나라당 단독의 예결위 계수조정소위 구성을 저지하기 위해 회의장에 진입, 의장석을 점거하면서 시작된 충돌로서 이미 한차례 몸싸움도 벌였다.
여기에 여야는 올해 대립을 계속하다 정기국회 종료일을 이틀 남기고서야 가까스로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본격화하는 무능까지 드러냈다.
역대 국회에서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됐던 폭력 사태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로는 여러가지가 꼽힌다.
일단 징계가 미약하다보니 폭력 구사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한미FTA 비준동의안 상정 과정에서 기물을 파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당 문학진 의원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지난달 법원에서 각각 벌금 200만원과 5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용물건손상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당직자 6명에 대해서도 공용건물손상 혐의만 인정돼 벌금 400만~500만원만 선고됐다.
폭력상을 뿌리뽑기 위해 넘쳐났던 각종 처방들도 흐지부지 돼가는 분위기다.
폭력의원 제명, 국회 윤리특위 강화 등을 골자로 여야가 제출했던 각종 법안들이 지난 4월 국회 정치개혁특위로 넘겨졌으나 정개특위 전체회의는 이후 한차례 밖에 열리지 않았다. 법안들은 이어 10월 국회 운영위원회로 회송됐으나 아직까지 상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한나라당 국회선진화특위는 지난 3일 국회내 질서유지, 국회폭력 방지와 처벌강화를 위해 '국회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법', '국회 회의방해 범죄의 가중처벌법' 등 2개 제정안과 '국회의원 수당법', '국정감사 및 조사법', '국회 증언.감정법', '국가재정법', '정당법' 등 5개 개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야권에서 "여당이 일방독주하겠다는 것", "악법 날치기를 떡먹듯 해보자는 것"이라는 논평과 함께 법안의 세부 내용에 반발하고 있어 입법화는 미지수이다.
(서울=연합뉴스)
'폭력 국회' 1년…폭력·무능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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