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은행이나 저축은행, 카드회사 등에서도 돈을 빌릴 수 없는 분들이 그 다음으로 가는 곳이 대부업체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대부업체는 각 지자체에서 감독했는데요. 지자체의 감독 기능에도 한계가 있고, 대부업체들에 대한 소비자 불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금융위원회가 직접 관리하게 될 것 같습니다. 등록요건은 더 까다롭게하고 감독은 더 철저하게 하겠다는 건데요. 대부업체 들이 부과하는 실질 금리도 좀 낮아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기자>
현재 자산규모가 70억 원 이상인 대형 대부업체는 90여 개로 전체 대부업 시장의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들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몫이었지만 앞으로는 금융위원회로 이관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대형 대부업체들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등록요건은 훨씬 까다로워지고 지나치게 높은 금리 등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면 엄격한 제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금융당국은 높은 금리의 원인이었던 자금 조달과 관련된 각종 규제들을 풀어줄 방침입니다.
즉 제도권 금융회사로 편입되는 대부업체는 낮은 금리로 사채를 발행할 수 있고, 은행 대출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업체들도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자금 조달 측면에서 규제가 풀리면 현재 최대 49%인 대출 금리를 크게 낮출 수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제도권 대출에서 소외돼 높은 금리로 돈을 빌려야만 했던 서민들의 이자부담이 경감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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