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는 17일 쌍용차 법정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 수정안에 대해 강제 인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회사 존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크고, 쌍용차 회생절차가 폐지되면 대량 실직과 연쇄부도 등 사회, 경제적인 손실이 우려된다며 회생계획안을 승인하는 게 합당하다고 밝혔습니다.
17일 강제인가 결정은 채권단이 공고일로부터 2주 동안 항고하지 않으면 최종 확정되고, 쌍용차는 회생계획안에 따라 기업 인수합병 절차 등을 밟게 됩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