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된 한명숙 전 총리에게 내일(18일)까지 자진출석하라고 검찰이 최후통첩을 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전 총리는 출석하지 않을 테니 체포영장을 즉시 집행하라고 맞섰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기자>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검찰은 한 전 총리에게 내일 오전 9시까지 자진출석해 줄 것을 통보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인사청탁과 함께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체포영장을 어젯밤 발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전 총리 측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엔 응하겠지만 검찰의 출석요구엔 불응할 것이고 조사를 받게 되도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해찬 전 총리/한명숙 전 총리 측 공동대책위원장 : 검찰의 부당한 정치공작적인 조작 수사에는 일체 응할 수 없다.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았다면 즉각 집행을 해라.]
검찰은 한명숙 전 총리가 끝내 출석하지 않으면 주말이나 다음주 초 수사팀을 보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전 총리 측 공동대책위원회가 밤샘농성을 이어가기로 해 충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검찰은 역풍을 우려해 무리하게 체포를 시도하진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한 전 총리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에는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골프장 대표 등으로부터 2~3억 원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 공성진 최고위원도 내일까지 출석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최준식, 영상편집 : 김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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