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주차장에 세워놓은 승용차에 200만 원이 든 손가방을 두고 내렸다가 도난을 당했다면 대형마트와 이용객 중 누구의 책임 이 더 클까.
수원지법 민사항소4부(김태병 부장판사)는 이모(44.여) 씨가 경기도 시흥 A마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마트에 60%의 과실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마트 측에 책임이 없다며 원고 패소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차장 안내게시판에 '차량 내에서 분실된 소지품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고 기재돼 있고 원고가 주차원에게 돈이 든 손가방을 두고 내린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손가방 보관에 대해 피고와 묵시적 합의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가 3∼8명의 주차안내원을 배치하고 주차장에 CCTV 10대가 설치된데다 절도사건이 1분이 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안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가 운영하는 주차장에서 도난사건이 발생해 피고의 책임이 있다"며 마트 측의 과실을 60% 인정하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씨는 지난해 7월 A마트 주차장에 차량을 세우고 물품을 구입하는 사이 절도범이 승용차 유리창을 깨고 현금 200만 원과 수표 10만 원권 30장이 든 손가방을 훔쳐가자 대형마트에 절도 방지 의무가 있다며 2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수표는 법원으로부터 제권판결(除權判決)을 받았다.
제권판결은 수표, 주식 등 유가증권을 분실했을 때 증서가 없어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증서의 효력을 정 지하는 것을 말한다.
소액재판이기는 하지만 흔히 일어날 수 있는 대형마트 주차장 도난사건인데다 1심과 2심 판결이 엇갈려 이씨가 상고할 경우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수원=연합뉴스)
마트 주차 차량서 손가방 도난···누구 책임?
1심 "60% 마트 과실"···2심 "마트 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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