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검찰이 한 전 총리 측에 내일(18일) 출석해 줄 것을 다시 통보했습니다. 한 전 총리 측은 체포영장을 즉시 집행하라며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5만 달러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 어젯밤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한 전 총리 측에게 내일 오전 9시까지 검찰청으로 출석해달라고 통보했습니다.
법원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을 근거로 수사의 적법성을 내세워 한 전 총리의 자진 출석을 유도하는 모양세를 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한 전 총리는 자신은 결백하고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며 검찰은 자진 출석을 요구하지 말고 체포영장을 즉시 집행하라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에 출석하더라도 피의자의 모든 방어권을 동원해 조작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단 검찰은 내일까지 한 전 총리 측 반응을 지켜본 뒤, 끝내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주말쯤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상 절차대로 수사관들을 보내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겠지만, 검찰은 한 전 총리가 참여정부의 상징적 인사인 점을 감안해 무리한 체포는 자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한 전 총리가 조사를 받더라도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한 전 총리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불구속 기소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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