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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따라잡기] 서민형 소형주택 건설 활성화

도시형생활주택은 도시내 20가구 이상 150가구 미만의 원룸이나 다세대주택으로 1~2인 소형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됐습니다.

그러나 비싼 땅값과 까다로운 건축 기준에 발목이 잡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최근 들어 사업승인을 신청하는 사업자들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모두 36건, 2,043가구가 사업승인을 받았거나 승인절차가 진행 중이고, 제도 도입 후 6개월간 모두 16건에 그쳤던 사업승인 건수는 최근 불과 20여 일 만에 20건이나 됐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형 생활주택 사업에 활성화 조짐이 보이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서용식/도시형 생활주택 사업자 : 땅값이 도시형생활주택 개발 사업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최근에 정부에서 법을 대폭 완화시켜줬기 때문에 그동안에 사업장 입장에서 미뤘던 사업들이 최근 많이 활성화되고 있죠.]

정부는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8월 주차장·진입도로 등에 관한 건축기준을 완화하고, 지난 9월 원룸형과 기숙사형 주택의 가구당 면적을 늘려주는 대책을 잇따라 마련했습니다.

이들 대책들은 지난달 5일 주택법령 개정과 함께 시행에 들어갔는데요.

[신보미/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 (주택법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주택법시행령을 개정 해서 주차장 기준도 많이 완화를 했고요. 진입도로 기준도 일부 완화를 했고 원룸형 주택과 기숙사형 주택의 경우에는 면적 제한을 완화 하는 등 여러 가지 활성화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최근에 사업승인 신청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국토부는 내년부터 연간 1만 5천 여 가구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공급할 계획인데요.

뒤늦게나마 본래의 취지를 살려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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