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권오성 부장검사)는 16일 두 차례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공개적으로 소환 불응 의사를 밝힌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앞서 검찰은 대한통운 곽영욱(69.구속기소) 전 사장을 비롯한 주변 인물을 조사해 한 전 총리가 5만 달러를 수수했다는 혐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확보에 주력해왔다.
검찰은 지난 11일 출석을 거부한 한 전 총리에게 14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재차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자 지난 이틀간 영장 청구 여부를 두고 법리검토를 벌였다.
이후 검찰은 "더 이상 소환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 검찰은 법 절차에 따라 일을 한다"며 청구 가능성을 시사했고, 영장 발부에 필요한 범죄 정황을 충분히 확보했다는 판단에 따라 이날 일과 시간에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한 전 총리를 조사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현재 수사 중인 여당 의원들과 형평성 문제가 있고, 정치인 수사에 있어 당사자의 소환조사를 포기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할 때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검찰은 그러나 한 전 총리가 야권의 원로 정치인인 점 등을 고려해 체포영장의 강제집행에 나서지는 않고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근거로 자진출석토록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검찰은 한 전 총리가 2007년 총리공관에서 곽 전 사장에게서 인사청탁과 함께 5만달러를 받았다고 보고 수사해왔다.
한 전 총리는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에 응하라는 검찰의 요구에 대해 수사의 적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거부했다.
(서울=연합뉴스)
'소환불응' 한명숙 전 총리 체포영장 발부
검찰, 강제집행 않고 자진출석 압박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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