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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실수로 '반토막 형량'…"범죄자 봐준 꼴"

<8뉴스>

<앵커>

법원이 실수로 성폭행 피고인에게 최소 형량의 절반만 선고한 사례가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검찰도 항소 없이 그냥 넘어가는 바람에 졸지에 이 범죄자를 봐준 꼴이 됐습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44살 장 모 씨는 지난 7월 부인의 회사 동료를 성폭행하고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법원은 장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강도상해죄로 6년동안 복역하다 지난해 출소한 장 씨가 3년이 지나기 전에 다시 강력범죄를 저질러 가중처벌해야 하는데 법률을 잘못 적용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장 씨에게 법정형량의 상한과 하한을 두 배로 가중처벌하는 특정강력범죄 특례법을 적용해야 하는데도 1심에선 상한만 가중하는 형법을 적용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례법을 적용하면 장 씨에게 최하 10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었지만, 1심은 형법상의 하한형량을 선택해 징역 5년만 선고했기 때문입니다.

[황진구/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 : 특정 강력범죄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3년 내에 다시 특정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의 장기 및 단기를 두 배 가중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판결입니다.]

그럼에도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는 바람에 항소심 재판부는 1심대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만 항소할 경우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는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 측은 모든 사안에 특례법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게 재판부의 소신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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