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경찰서는 16일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가출소녀를 성폭행한 혐의(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4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8월27일 오전 1시께 경남 고성의 한 모텔에서 채팅으로 알게 된 A(14.중2)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범행 전날 밤 채팅에서 친구를 만나러 간다는 A양에게 차로 데려다 주겠다며 대전터미널에서 만나기로 한 뒤 A양을 고성으로 데려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8월26일 오후 10시께 A양 가족의 가출신고로 수사에 착수, 통신수사 등을 통해 이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차례 소환조사에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던 이씨가 거짓말탐지기 등을 동원해 끈질기게 추궁하자 최근 범행일체를 시인했다"고 말했다.
(용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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