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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 설명 안했다면 수술실패 위자료 줘야"

광주지법, 의료상 과실 없어도 지급 판결

의사가 수술실패로 실명한 환자에게 부작용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 의료상 과실이 없더라도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단독 김진형 부장판사는 16일 유모(61)씨가 전남대병원과 이 병원 안과 의사 윤모(37)씨, 다른 병원 의사 양모(51)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전남대병원과 윤씨는 유씨에게 1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씨는 수술 당시 수술 후 거부반응으로 실명될 수 있는 위험성에 관해, 유씨가 이를 알고도 수술을 받을지 결정할 만큼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윤씨와 윤씨의 사용자인 전남대병원은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수술과정에서 의료상 과실은 인정하기 어려운 점, 각막이식 거부반응으로 실명되는 빈도가 낮아 유씨가 설명을 충분히 들었더라도 수술을 거부했으리라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춰 일실수입, 치료비 등 재산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유씨는 왼쪽 눈이 하얗게 보이는 증상으로 2004년 8월 2차례에 걸쳐 윤씨에게 수술을 받았지만 안압상승과 녹내장 증상을 보여 윤씨로부터 소개받은 양씨에게  다시 각막이식수술을 받았으나 실명했다.

유씨는 전남대병원과 윤씨, 양씨를 상대로 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 등 2천900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됐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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