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행정1부는 고용보장을 요구하며 도로 점거 시위를 벌이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화물연대 조합원 김모 씨 등 17명이 낸 소송에서 "면허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며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시행령은 그 대상 범죄가 명확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입 화물차주인 김 씨 등은 지난 2007년 8월 고용보장을 요구하다 협상이 이뤄지지 않자화물트럭 50여대로 물류센터 앞 도로 한차선을 점거해 농성을 벌이다 일반 교통방해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운전면허 취소 처분도 함께 받았습니다.
"화물연대 운전자 면허 취소는 부당" 원심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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