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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스쿨존에서 사고내면 형사처벌 가능

오는 22일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내 어린이를 살짝만 다치게 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앞으로 스쿨존 내의 어린이 교통사고도 뺑소니, 사망 사고, 중앙선 침범 등과 함께 중대법규 위반으로 분류돼 보험 가입이나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지난 2007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개정된 뒤 2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2일부터 시행되는데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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