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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년회 예약 빙자 음식점 상대 사기행각

"양주 사는 데 필요하다" 속여 돈 받아 도주

서울 종암경찰서는 송년회 예약을 하는 척하며 식당 주인을 상대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이모(47)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일 광진구 중곡동의 한 음식점을 찾아가 75명이 참가하는 송년회가 있다며 자리를 예약하고서 "술은 양주로 할 건데 밖에서 사오게 돈을 달라"고 속여 500만 원을 받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 8일에도 성북구 장위동의 한 음식점을 찾아 같은 수법으로 현금 70만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조사 결과 이씨는 음식점에 들어가서 "지금 일행이 오고 있는데 양주를 사둬야 한다. 돈이 없는데 양주 값을 주면 음식값을 계산할 때 같이 내겠다"고 꾀어 주인한테 돈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일행이 많은 회식 예약을 놓치고 싶지 않은 음식점 주인의 심리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송년회 등 각종 모임이 많은 요즘 유사한 사기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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