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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과실 없어도 구호조치 않으면 뺑소니"

상대방 과실로 교통사고가 나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으면 뺑소니에 해당하지만, 연락처를 남기지 않았어도 충분한 구호조치를 했다면 뺑소니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던 오토바이와 부딪치고서 경미한 사고라 믿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김모(47)씨에게 뺑소니 혐의(사고후 미조치) 등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 의무는 사상자에 대한 응급조치와 신속한 신고를 통한 교통질서 회복을 위한 것으로 사고 차량 운전자의 고의나 과실 유무와 상관 없이 부과된 것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반면 대법원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승합차로 자전거를 들이받고서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가 10만원을 줬으나 연락처는 남기지 않은 채 떠나 뺑소니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로 기소된 임모(46)씨에 대해선 공소기각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고 후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 준 경위나 다음날 보험회사에 사고신고를 하면서 이미 합의된 것으로 잘못 판단해 피해자를 찾아가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볼 때 도주의 고의가 없었던 것으로 본 원심은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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