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은 14일 경찰에 협박 사실을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내연녀에게 수백차례 보복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로 김모(4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0월 1일부터 40일 동안 내연 관계였던 박모(53.여) 씨에게 '법원에 처벌 기록이 남게 했으니 잊지 않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하루에 6~7건 꼴로 총 250차례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박씨와 결별 후 내연 관계를 주변 사람들에게 폭로하겠다며 박씨를 협박해 오다 지난 9월 박씨의 신고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경찰에서 "좋아하는 마음에 그랬다"고 말했다.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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