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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귀·젖병 등 부가세 면제" 저출산 대책 봇물

<8뉴스>

<앵커>

심각한 저출산 문제의 극복을 위해서 여야 의원들이 경쟁적으로 법률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 9일 끝난 정기국회에서만도 30여 개의 법안이 제출됐는데, 문제는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아직 한 건도 없다는 것입니다.

김호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기저귀나 젖병 같은 필수 영유아용품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전현희/민주당 의원 : 한달에 4만원꼴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기고 이로 인해서 저출산 문제의 가장 심각한 원인 중에 하나인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킬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나라당 안효대 의원은 임신 16주 이내에 유산 가능성이 있는 산모는 한 달동안 유급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안효대/한나라당 의원 : 미숙아 임금문제는 정부가 고용보험에서 지급을 해주면 기업적  부담이 없는 법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의 운영시간을 심야까지 연장하고 추가적인 보육료를 국가가 지원토록 하는 법안도 제출됐습니다.

남성들도 적극적으로 육아를 도울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남자화장실에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하자는 법안도 국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회 입법 조사처는 '아버지 육아휴직 할당제'를 도입하고 보육시설 설치 규정을 어기는 기업을 강력히 제제하는 방안 등을 담은 저출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지난 9일에 끝난 올 정기 국회에서 발의된 저출산 대책 법안은 30여 건.

하지만 세종시와 4대강 같은 정치쟁점에 밀려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아직 한 건도 없습니다.

새로 소집된 연말 임시국회에서라도 시급한 저출산 대책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여야의 보다 성의 있는 자세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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