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경찰서는 12일 음주단속에 나선 의경을 차량으로 친 뒤 차 바닥에 매달고 달아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남모(43)씨를 긴급체포 했다.
경찰에 따르면 남씨는 11일 오후 10시께 서산시 동문동 모 음식점 앞 도로에서 지인 소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 음주단속을 벌이던 충남경찰청 기동 2중대 소속 김모(19) 상경을 친 뒤 쓰러진 김 상경을 차 바닥에 매단 채 600여m를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상경은 머리를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으며, 현재 의식불명 상태다.
남씨는 사고 현장을 목격한 시민 A(32)씨가 자신의 차량으로 앞을 가로막자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다 이후 경찰에 자진 출두했다.
조사 결과 남씨는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0.102%의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남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충격이 있어 사람을 치었구나 생각은 했지만 (김 상경이) 차 바닥에 끼어 있는 지는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산=연합뉴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