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을 차단하기 위해 내부 감시역할을 하는 감사제도를 대폭 손질해서 통제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위해 곧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감사지침을 개정하고, 감사가 내부 감사활동와 감사결과 보고서를 정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조항을 신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사항에는 정부가 각급 공공기관에 내려보낸 예산편성지침 준수여부가 포함됩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을 차단하기 위해 내부 감시역할을 하는 감사제도를 대폭 손질해서 통제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위해 곧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감사지침을 개정하고, 감사가 내부 감사활동와 감사결과 보고서를 정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조항을 신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사항에는 정부가 각급 공공기관에 내려보낸 예산편성지침 준수여부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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