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림동의 한 백화점 공사현장.
지난 2007년 1월 분양한 이 백화점은 올 초 완공 될 예정이었지만 시공사가 워크아웃에 돌입하면서 현재 공사가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올 초부터 임대수익이 생길 것으로 기대했던 투자자들은 이익은 커녕 대출 이자 때문에 맘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장영학/상가 분양 계약자 : 이자가 월 85만 원씩 꼬박꼬박 나가고 있습니다. 건물이 이렇게 중지돼 있고 아무런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분양 당시 상가 분양자들은 최고 연 11%의 임대 수익을 보장해 준다며 투자자들을 현혹했고 이에 대한 수익 보증서까지 발급해줬습니다.
[장금자/상가 분양 계약자 : 남은 생에많은 소득을 얻을 거니까 (분양을) 하라는 거예요. 분양을 하면 여기서(백화점에서) 운영을 한대요. 운영을 해서 세를 놓으면 한달에 450만원 씩 월세가 나온다는 거예요.]
하지만 시공사가 워크아웃 절차를 밟자 투자자들에게 발행된 수익 보증서는 한낱 종이에 불과했습니다.
공사가 무기한으로 연기되자 대출을 받고 투자한 상당수의 투자자들은 신용 불량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이은희/상가 분양 계약자 : 대출 이자를 회사에서 못 내줬어요. 두 번을. 그래서 제가 여름에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안내면 제가 신용불량이 된대요. 저는 아직까지 신용불량 돼 본 적이 없거든요.]
이 백화점의 경우 분양 당시 부동산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맺고 있어 자금 관리가 투명하고 안전하다며 계약자들을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시공사가 부도가 나자 이 역시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우영근/시행사 대표 : 신탁회사에서 시공사에 도장을 받아야 (채무 이수) 요청을 할 텐데, 지금 회생 절차를 받고 있기 때문에 모든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아파트의 경우 건설사가 부도가 난다고 하더라도 대한주택보증의 제도를 이용해 공사를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가 분양의 경우 신탁회사가 있다 하더라도 건설사가 부도날 경우 아파트와 달리 계약자가 보호받을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공사 마무리 역시 쉽지 않아 계약자는 이중고를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박대원/상가정보연구소 소장 : 상가는 주택시장과 달리 법적 제도적 장치가 상당히 미흡합니다. 공급주체의 운영상 미숙에 따른 공사가 중단될 경우 투자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들에게 안길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시공사가 나타나 공사가 재개될 때까지 계약자들의 피해는 계속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빈번히 발생하는 상가 분양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