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건강에 좋다고 해서 찾아가는 숯가마 찜질방에서 오히려 건강과 환경을 크게 위협하는 오염물질을 대량으로 내뿜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안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수도권 관광지에 자리잡은 숯가마 찜질방입니다.
참나무를 일주일 가량 태워 숯을 만든 뒤, 후끈하게 열기가 남은 가마 안은 찜질 공간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하지만 숯을 태우면서 나오는 연기와 냄새 때문에 근처 상가와 일부 주민들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숯가마 찜질방 근처 주민 : 연기가 가득 차고, 이상한 냄새가 나요. 아주 독한 냄새, 목이 아플 정도로….]
숯가마 찜질방 굴뚝을 환경부가 조사했습니다.
조사 대상 12곳에서 모두 법적 기준을 넘는 악취를 배출했습니다.
심한 경우는 기준보다 4백 배를 넘었습니다.
대기오염물질도 나왔습니다.
이 가운데 인체에 해로운 일산화탄소는 소각장 배출허용 기준과 비교했을 때 많게는 백배를 넘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4일 충북 수안보의 찜질방에서 50대 부부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지는 사고도 일어났습니다.
[나정균/환경부 대기관리과장 : 숯가마는 참나무를 불완전 연소시켜서 숯을 만드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불완전 연소 시에 다량의 일산화탄소 발생하게 됩니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도심과 주거지역에 있는 30㎥이상 규모의 숯가마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먼지와 질소산화물, 악취가 관리 대상입니다.
다만 숯을 굽는 과정에서 생기는 일산화탄소에 대해선 규제 기준이 없습니다.
숯가마 시설로 인한 대기 오염과 인명 피해 우려는 말끔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영상취재 : 임우식, 설치환,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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