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대법원은 재작년 6월 집회 도중 경찰버스를 파손한 책임을 물어 정부가 민주노총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손해액의 60%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전액을 배상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집회 주최자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인정한 이상, 책임범위는 손해발생 전부에 미친다"면서, "주최 측이 뒤늦게 질서유지 조치를 했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줄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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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재작년 6월 집회 도중 경찰버스를 파손한 책임을 물어 정부가 민주노총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손해액의 60%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전액을 배상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집회 주최자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인정한 이상, 책임범위는 손해발생 전부에 미친다"면서, "주최 측이 뒤늦게 질서유지 조치를 했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줄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