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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홍성군수·청원군수 군수직 상실

대법원 2부는 재작년 4월 버스터미널 공영화 추진과정에서 업자로부터 청탁을 받고 5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종건 충남 홍성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월에 추징금 5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선거구민에게 '버스투어' 행사를 열어 1,156 만 원 상당의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재욱 충북 청원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거나 기타 혐의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제한됨에 따라 두 사람 모두 군수직을 상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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