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판매자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글을 인터넷에 올렸더라도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는 안경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올렸다면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인기없는 상품을 좋은 모델이라며 인터넷에서 경매에 넘긴다'는 내용은 허위 사실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박 씨가 올린 글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부정적 평가글 명예훼손 아니다…항소심서 무죄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