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진료기록을 조작해서 억대의 요양 급여를 부당하게 받아온 병원이 적발됐습니다. 이 병원 설립자 집에서 뇌물 리스트로 보이는 장부도 발견됐습니다.
보도에 김도균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북구의 한 노인전문병원.
서류상에는 암환자들이 입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돼 있지만 환자들은 자유롭게 외부 생활을 해왔습니다.
환자들의 항암제 투약 횟수도 실제보다 최대 10배까지 부풀려 졌습니다.
병원은 이렇게 진료 기록을 조작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 급여 1억 5천만원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환자 37명도 조작된 입원 일수등을 민간 보험사에 내고 입원 보조금으로 한 사람에 백만 원에서 8천 7백만 원까지 모두 5억 2천 5백만원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병원 설립자 김모 씨와 의사들은 자유로운 외출과 외박을 보장한다며 고령의 암환자를 끌어들여 서류상으로만 입원 시킨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의사 등 병원 관계자 7명과 함께 환자 37명도 불구속 입건 했습니다.
[최모 씨/병원장 : 난 해준 것 없어요. 나는 진료 의사로 진료했을 뿐이에요. 환자를 진찰하고 환자를 진료한 그것 뿐이에요. 실제로 한 것은거기 사무원, 간호사지.]
경찰은 또 설립자 김 씨의 집에서 공무원들에게 건넨 뇌물을 기록한 것으로 보이는 장부를 발견하고 장부의 사실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