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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건정성 확보" 세제감면 올해 줄줄이 종료

<앵커>

정부가 경제위기로 취했던 세금 감면 조치들을 올해로 대부분 끝냅니다. 경제난이 진정국면인데다 정부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겁니다.

진송민 기자입니다.



<기자>

대표적인 세금감면 조치였던 노후차량 교체에 대한 세제 지원이 예정대로 올해 말에 끝나게 됩니다.

내년부턴 노후차량의 교체시 개별소비세와 취.등록세 70% 감면조치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대기업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도 내년부터 없어질 예정입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세액 공제도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펀드 소득세 비과세도 올해로 일몰 종료되고 장기주식형 펀드에 대한 세제지원도 올해 끝납니다.

이밖에 고소득자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도 연간 5백만 원에서 3백만 원으로 축소됩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올 연말을 기점으로 이런 비과세나 세금 감면 제도를 대거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내년엔 최대 5조 원 이상의 세금을 추가로 거둘 수 있다는 게 정부의 기대입니다.

하지만 경제난 극복에 적잖은 도움이 됐던 비과세 감면 조치들이 내년에 대거 폐지되면서 서민 가계의 살림살이가 다시 힘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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