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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구인 광고 신고포상금 100% 인상

40만원…불법직업소개는 100만원

거짓 구인광고와 불법 직업소개에 대한 신고 포상금이 각각 40만 원과 100만 원으로 지금보다 100% 오른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개정한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을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규칙에 따르면 거짓 구인광고를 신고하면 40만 원, 불법 직업소개를 신고하면 100만 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거짓 구인광고와 불법 직업소개의 신고 포상금은 각각 20만 원, 50만 원이었다.

단속 대상은 ▲ 구인을 가장해 물품판매·수강생모집·직업소개·자금모금 등을 행하는 광고 ▲ 거짓 구인을 목적으로 구인자의 신원(업체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광고 ▲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고용형태·구인조건 등이 응모할 때와 현 저히 다른 광고 ▲ 기타 광고의 중요내용이 사실과 다른 광고 등이다.

불법 직업소개 기준은 ▲ 폭행·협박·감금 또는 기타 정신·신체의 자유에 부당한 구속을 가하는 수단으로 직업 소개나 근로자 모집 및 근로자 공급을 한 자와 미수에 그친 자 ▲ 성매매 행위 또는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뤄지는 업무에 취업 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 공급을 한 자와 미수에 그친 자 등이다.

개정 규칙은 또 주민등록증을 제외한 일반 물품은 구직자가 원하면 직업소개소에 보관할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했다.

그동안 유료직업소개 사업자와 종사자의 준수사항으로 구직자의 주민등록증 및 물건을 보관하거나 압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단순한 물품보관도 제한을 받아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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