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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따라잡기] 투명성 확보? 사유재산 침해?

성냥갑 아파트에 막혔던 한강변을 시민의 공간으로 돌려주고 스카이라인을 획기적으로 바꾸겠다는 한강 공공성 회복 프로젝트!

이에 따라 압구정, 여의도, 합정, 이촌, 성수 지역은 전략정비구역으로 선정돼 재건축 사업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현재 공공관리자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성수 전략정비구역 외 나머지 지역에도 제도가 시행될 거란 얘기에 주민들은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요지는 전략정비구역 내 기부채납 비율이 25%로 거론되면서 주민들은 공공성이라는 이유로 사유재산 침해가 너무 심한 것 아니냐는 의견인데, 여기에 공공관리제까지 시행되면 재건축 사업이 서울시의 의견대로 좌지우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신영세/압구정동 구 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 : 양날의 칼처럼 너무 (공공기관이) 관여를 많이 해서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너무 깊이 개입하지 않고 자율적인 것도 있고 꼭 개입할 부분만 개입을 했으면 합니다.]

공공관리자제도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민간에서 공공 주도로 전환해 관할 구청이나 서울시 산하 SH공사가 사업 전반을 관리·감독하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서울시는 이 같은 주민들의 우려에 난색을 표합니다. 

[서울시 관계자 : 공공관리자제도는 구청에서 하는 것이고 전략정비구역 지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에서 하는 것이고, 애초 목적이랑 시행 자체가 다른 건데 별개로 봐야 되는 문제인데….]

공공관리자제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법제화될 예정입니다.

공공의 개입으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보다 투명성 있게 진행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공적 이익과 사적 이익 간의 의견 대립은 당분간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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