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부경찰서는 9일 특별 사은품을 주겠다고 속여 현금으로 결제한 차량매매대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36)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부산 서구 모 자동차 대리점 영업사원으로 일하던 김 씨는 지난 해 6월 신차 구매고객인 오모(45) 씨에게 현금으로 결제할 경우 특별사은품과 옵션 등 여러 혜택이 있다고 속여 1천600만 원을 계좌 이체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또 거래하던 중고차 매매상에도 중고차를 처분할 것처럼 속여 중고차 2대값으로 선지급된 2천9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 씨는 도박빚에 쪼들리다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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