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한나라당은 또 노사정 합의를 바탕으로 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야권의 반발이 거센데다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이 새로운 다자 협의를 주장하고 나서 처리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보도에 김윤수 기자입니다.
<기자>
한나라당의 발의한 노동관계법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노사정 합의대로 2012년 7월부터 복수노조를 허용하되 교섭창구는 단일화하도록 했습니다.
교섭 창구를 노사자율로 결정하지 못하면 노조원 과반수를 확보한 노조가 교섭을 맡도록 했습니다.
또 내년 7월부터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노사관계 활동 등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임금을 주는 '타임오프제'도 도입했습니다.
한나라당은 내년 6월까지 정부와 함께 현장조사를 벌여 타임오프제 적용시 필요한 적정 임금수준과 노조전임자 수 등을 결정해 시행령에 담기로 했습니다.
[신상진/한나라당 제5정조위원장 : 13년간 해묵은 과제였던 복수노조 전임자 문제가 안정적으로 현장에 적용되어서 노사 문화의 진정한 선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유선진당을 제외한 야권은 "여당이 민주노총이 빠진 반쪽짜리 합의를 밀어붙이려 한다"면서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특히 민주당 소속인 추미애 국회 환노위원장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경총과 대한상의, 그리고 환노위 여야 간사가 참여하는 다자협의체를 구성해 새로운 단일안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여당의 행보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추미애/(민주당) 국회 환노위원장 : 논의의 틀은 이해관계자를 초청하는 모두에게 똑같은 기회를 드리는 라운드테이블, 이른바 다자협의체가 될 것입니다.]
이같은 추 위원장의 입장표명에 한나라당도 '월권'이라고 맞서고 있어 개정안 처리과정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김찬모, 영상편집 : 최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