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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원구 국장, 현금도 4억 받아…오늘 구속기소

<8뉴스>

<앵커>

기업들에게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미술품을 강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세청 안원구 국장이 구속기소됐습니다. 미술품 강매 외에 현금 4억 원을 받은 혐의가 범죄 사실에 추가됐습니다.

김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이 오늘(8일) 구속 기소한 국세청 안원구 국장의 혐의는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등입니다. 

안 국장은 C 건설 등 기업체 5곳의 세무조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자신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화랑에서 고가에 미술품을 사도록 해 11억여 원의 이익을 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미술품을 구매한 기업의 대표들도 뇌물 공여 혐의로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안 국장이 대구지역의 한 기업체에게 세무사를 연결해 주면서 세금을 면제받도록 해 준 대가로 이 기업체 대표로부터 3억 원, 세무사에게 1억 원 등 모두 4억 원을 받은 사실이 새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안 국장 측은 표적 수사라고 반발하며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인사청탁 의혹 등에 대한 증거를 앞으로 공개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재판 과정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미술품 강매 수사와는 별도로 안 국장을 상대로 여권 실세에 대한 유임로비 의혹 등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 대한 전반적인 의혹을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미국에 체류중인 한 전 청장에 대한 구체적인 범죄 혐의를 아직 특정하지 못해 범죄인 인도청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무진,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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