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거액의 부동산 거래 등을 하면서 양도세를 탈루하는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방법도 가지 가지여서 국세청을 곤혹스럽게하고 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3년 전 만 제곱미터 규모의 상가 개발 예정지를 8억 원에 미리 사들인 김 모 씨.
김 씨는 박 모 씨에게 이땅을 20억 원에 팔아 12억 원의 양도차익을 얻고도 1억 원에 대한 양도세만 냈습니다.
무직자인 이 모 씨가 9억 원에 이 땅을 산 뒤, 박 씨가 이 씨에게 20억 원에 산 것 처럼 계약서를 꾸민 것입니다.
직업과 재산이 없는 무직자 이 씨가 양도세를 부담할 능력이 없다는 점을 이용한 것입니다.
[원정희/국세청 재산세국장 : 무능력자를 중간에 내세워 허위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서 본인의 양도소득은 축소신고하여 세금을 한 푼도 내지않으려고 한 사례입니다.]
은행직원과 결탁해 대출을 일으키는 방법으로 자금추적을 피하고, 농지를 현지 농민 이름으로 산 뒤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세금을 포탈한 사람들도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 단지처럼 부동산 개발 호재가 있는 곳에 조사인력을 집중 투입해 양도세 탈루사범에 대한 추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관일, 영상편집 : 오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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