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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강매' 안원구 국장 구속기소…혐의추가

<앵커>

검찰이 미술품 강매 혐의로 국세청 안원구 국장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다른 금품 수수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오늘(8일) 국세청 안원구 국장을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지난달 21일 안 국장이 구속된 지 17일 만입니다.

안 국장은 지난 2004년부터 재작년까지, C 건설 등 기업 5곳의 세무조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자신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갤러리에서 기업들에게 미술품을 사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런 식으로 안 국장이 챙긴 이득이 11억여 원에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또, 안 국장이 세무조사를 받고 있던 대구 지역의 한 기업에게 도움을 준 대가 등으로 4억 원을 받은 사실이 새로 드러나 혐의를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미술품을 구매한 기업의 대표들도 뇌물 공여 혐의로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기업들의 세무조사에 참가한 다른 국세청 직원이나, 미술품을 구매한 5개 기업 외 다른 대기업에 대해선 혐의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안 국장 측은 기업들의 미술품 구매와 세무조사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안 국장 측은 특히, 자신의 무죄를 뒷받침할 증거는 물론, 국세청과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둘러싼 여러 의혹의 증거를 재판 과정에서 공개하겠다고 밝혀 파문이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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