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에게 휴대전화로 욕을 한 고교생 아들의 친구를 수업시간에 불러내 폭행한 40대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현의선 판사는 8일 수업시간에 아들 친구를 학교 매점으로 불러내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정모(45) 씨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현 판사는 "겉으로 드러난 상해는 심하지 않지만, 범행장소가 학교인데다 수업 시간이었던 점, 피해자가 아들과 같은 또래의 학생인 점 등을 고려하면 죄를 엄하게 물을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까지 협박한데다 피해 학생이 정신적인 충격으로 2차례 전학까지 했는데도 200만 원의 보상금만 준 것 외에는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를 회복하려고 노력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정 씨는 지난해 10월 부인이 아들(16)과 통화하려고 함께 있던 같은 반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이야기하던 중 심한 욕설을 듣자 3일 뒤 학교에 찾아가 이들의 뺨을 때리고 넘어뜨린 후 발로 머리를 차는 등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애초 검찰은 정 씨를 약식 기소했지만, 법원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부산=연합뉴스)
부인에 욕한 아들친구 폭행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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