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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강매' 안원구 국세청 국장 기소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기동 부장검사)는 2006 ∼2008년 기업 수 곳의 세무조사 편의를 봐주고 부인이 운영하는 미술관을 통해 세무조사 대상 기업에 미술품을 고가에 사도록 한 혐의(뇌물수수·알선수재 등)로 안원구(49) 전 서울지방국세청 세원관리국장을 8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C건설 등 5개사는 세무조사가 잘 마무리된데 대한 대가로 안 국장의 부인 홍혜경씨가 운영하는 가인갤러리에서 그림과 사진을 구매하거나 조형물을 설치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이 덕분에 홍씨는 14억 6천여만 원의 이득을 얻었다.

특히 C건설은 세무조사를 받던 2006년 11월 안 국장에게 세무조사를 잘 처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경기 고양시에 짓고 있던 아파트에 25억 원 어치의 조형물 설치를 의뢰, 홍씨에게 10억 원대의 이익을 안겨줬다.

안 국장은 앞서 10월에는 세무조사 편의를 봐준데 대해 L토건이 감사의 뜻을 표하자 "아내가 화랑을 운영하는데 아파트 시공을 하고 있으면 미술 장식품 용역계약을 해달라"고 요구, 1억 1천여만 원의 이익을 챙겼다.

안씨는 2005년 초 세무조사 대상이었던 S사에도 그림을 사달라고 부탁해 5억 4천여만 원 어치의 사진작품과 고가구 등을 사들이게 했다.

검찰은 C건설과 L토건, S사가 모두 심층 세무조사를 받았는데도 추징액이 이례 적으로 10억 원 미만이었던 점으로 미뤄 안 국장이 세무조사 규모를 줄이는데 힘을 써준 대가로 미술품 등을 강매했다고 보고 있다.

안씨가 구속된 뒤 부인 홍씨는 국세청과 정부 등에서 남편의 퇴직을 종용했다며 관련 녹취록을 공개했는가 하면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정권교체 직전에 유임을 위해 "여권 실세에게 10억원을 줘야한다"며 안씨에게 3억원을 요구했다고 주장, 파문을 일으켰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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