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업무 종사자에게 유급 근로 면제 시간을 주는 타임오프제와 복수노조 허용과 관련된 시행령이 늦어도 내년 4월까지 확정될 전망이다.
노동부는 내년 1~2월 중 노사정이 실태조사를 해 사업장 내 조합원 수를 고려한 규모별 타임오프 상한선을 마련하고서 3~4월 중에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이어 5월 중에 업무 안내서를 개발해 보급하고 5~6월에 노사관계자 및 지방관서를 상대로 교육을 할 방침이다.
이달 중에는 노사정 합의로 타임오프 실태조사 대상 사업장과 조사 주체 등을 선정하는 등 타임오프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복수노조 허용 관련 시행령 개정안도 3~4월 중에 마련해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5~6월에는 산업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노사 및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이어 내년 하반기에는 업무 안내서를 개발해 보급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와 관련된 분쟁 해결을 위한 노동위원회 조직과 기능을 개편할 예정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정부의 일방적인 법 시행이 아닌 노사정 합의를 통해 새로운 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해 정책수용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노사정은 지난 4일 내년 7월부터 노사 교섭·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 등 관련활동에 대해 사업장 규모별로 적정한 수준의 근로시간 면제제도인 타임오프제를 적용하고 2012년 7월부터 창구단일화를 전제로 한 복수노조를 허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타임오프·복수노조 시행령 내년 3∼4월 확정
내년 1∼2월 타임오프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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