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2부(구길선 부장판사)는 6일 시골 지역을 돌며 노인들에게 마늘즙을 의약품으로 속여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특정경제 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기소된 정모(53)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 혔다.
또 공범 김모(49)씨 등 3명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 등은 방문판매회사를 운영하면서 유명 제약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마늘즙이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 23억여원어치를 팔았다" 며 "피해자 대부분인 노인의 판단능력이 약하고 건강에 관심이 많은 점 등을 노려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했다"고 판시했다.
정씨 등은 대전에 사무실을 두고 행사 진행·지원, 전단 배포, 수금, 운전 등 역할을 맡은 직원들과 함께 지난 2월 9일 오전 10시께 전남 장성역 건물에서 100여 명에게 4만5천원짜리 마늘즙을 19만원에 속여 파는 등 2007년 10월부터 전국을 돌며 23억6천여만원 어치를 판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연합뉴스)
'마늘즙이 만병통치약' 노인 등친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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