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안기부 X파일 공개' 노회찬, 항소심 무죄 선고

<앵커>

이른바 안기부 X파일을 인용해 떡값 검사들로 지목된 사람들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에게 항소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보도에 김요한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는 도청된 녹취록을 인용해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허위 사실로 검사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녹취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검찰이 입증하지 못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노 대표가 국회 발언 내용을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로 배포한 것은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해당한다며 죄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보도자료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한 것은 면책특권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수사를 촉구하려는 정당한 목적이 있는만큼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같은 재판 결과에 대해 검찰은 법원이 명백히 법리를 오해했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 대표는 지난 2005년 8월, 국회 법사위원회 회의에 앞서 옛 안기부 불법 도청 테이프에서 삼성그룹의 떡값을 받은 것으로 언급된 전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했다 해당 검사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노 대표가 안기부 X파일이 허위일 수도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노 대표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